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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특별 단속

다음달 13일까지 재선충병 방지 위해 이동 관리

  • 웹출고시간2020.02.26 12:48:07
  • 최종수정2020.02.26 12:48:07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단양국유림관리소가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이용하는 제재소, 원목생산업체, 조경업체, 찜질방 등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3일까지는 계도에 나서고 이후 같은 달 13일까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집중 단속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 이외 지역 생산확인표 미발급 200만 원 이하 벌금, 생산·유통자료 미작성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형규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와 더불어 무단 이동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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