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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탄부 대양 지적공부 정리완료

경계 확정 567필지 67만1743㎡ 공고
24일부터 새 토지대장·지적도 발급

  • 웹출고시간2020.02.26 12:51:48
  • 최종수정2020.02.26 12:51:48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이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탄부면 대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됐다.

군은 대양지구 567필지 67만1743㎡에 대한 측량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짓고 지난 24일 정리한 지적공부를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사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 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은지사는 보은군과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4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에 들어갔다.

이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군은 24일부터 공고와 함께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발급을 시작했다.

대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주민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가치도 높아졌다.

대양지구는 이전부터 불규칙한 경계로 인해 건물의 증·개축이 어려운데다 농지개발에 따른 민원이 잦은 곳이었다.

구기회 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로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다"며 "올해부터 시작 예정인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감정평가액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후 조정금을 정리할 계획이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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