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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에 확진자 방문' 허위사실 퍼뜨린 최초 유포자 검거

  • 웹출고시간2020.02.25 17:56:19
  • 최종수정2020.02.25 17:56:19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온라인상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린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을 다녀갔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병원을 다녀가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 청주 용암동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 같은 글이 퍼지자 해당 병원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에 차질을 겪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가 작성한 글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내 한 회사에 다니는 20대 직장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부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 B씨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B씨는 확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적힌 공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SNS상의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등 구체적인 유출 경로를 내사해 왔다.

부담감을 느낀 B씨는 다음날인 23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라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혼란과 당사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공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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