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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최대 123만 원 지원

14일 이상 입원·격리 1인가구 45만4천900원

  • 웹출고시간2020.02.25 10:29:33
  • 최종수정2020.02.25 10:29:33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들에게 1개월분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활비는 보건당국의 격리, 입원 통지서를 받고 14일 이상 치료한 주민들에게 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의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격리조치가 해제되면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급휴가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등을 지원한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격리자는 1개월분 생계비를 전액 준다.

격리기간이 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군은 지난 17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문의는 군청 주민지원과 생활보장팀(043-871-3325)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원, 격리된 가구의 생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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