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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 웹출고시간2020.02.23 14:56:42
  • 최종수정2020.02.23 14:56:42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업,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군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징수유예 가능하다.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진자 및 격리자, 피해업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할 예정이다.

군은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어려운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해선 군수 직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피해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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