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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우리에게 맡기세요"

내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서 검사 실시

  • 웹출고시간2020.02.20 15:32:32
  • 최종수정2020.02.20 15:32:32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농업기술원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분석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 신고규모일 경우 1년에 1회, 허가규모일 경우 6개월에 1회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그 분석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 면적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시,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기준 위반 시 허가대상은 최대 200만 원, 신고대상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도 농업기술원(유료 검사)과 시·군농업기술센터(무료 검사)에서 가능하다.

분석의뢰는 검사신청서와 시료 500g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1~3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시료는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하고 밀봉해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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