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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조류독감 예방 위한 방역활동 총력

겨울철새 북상 때까지 4대 중점 방역대책 추진

  • 웹출고시간2020.02.17 17:56:24
  • 최종수정2020.02.17 17:56:24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4대 중점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가금농가에서 H5N1 및 H5N6형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한 상황에서 오는 3월 남부지역 철새 북상시기와 영농시기가 겹쳐 조류독감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은 △유럽 39건 △대만 34건 △중국 5건 △베트남 10건 등이다.

먼저, 도는 오리 휴지기제 종료 농가를 대상으로 입식 5단계(농장 자체점검→시·군 점검→환경검사→위험도평가→입식허용) 절차에 따라 방역실태 점검과 실험실 검사를 병행해 신규 입식 절차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작과 가금사육을 함께하는 겸업농가에 대해 농기계를 이용한 논밭갈이 이후 축사 출입 전 사용기구와 의복에 대한 소독과 세척을 당부했다.

소규모농가의 소독 및 기록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잔반급여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축종 혼합 사육농가의 대해 잔반급여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단일축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가족경영체 농장에게는 농장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방역을 분리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봄철 전통시장 내 병아리 유통 증가에 따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2개소)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6개소)에 대해 월 2회 일제 휴업 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지정된 판매장소 이외 판매를 금지하며 가금거래 상인의 이동승인서 휴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기에 전염병 예방백신을 공급해 개체별 면역력을 높이고, 방역시설 보강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올해 가금분야 12개 사업비 55억 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새의 북상이 완료되는 오는 3월 말까지 4대 중점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2년 연속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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