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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 업체 행복청 공사 참여 기회 넓어진다

추정가 2억원 미만 관급자재 별도 납품 기회 부여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웹출고시간2020.02.17 17:49:27
  • 최종수정2020.02.17 17:49:27

세종 신도시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세종·충청권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사진은 17일 오후 신도시 나성동 건설 현장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세종·충청권과 사회적 약자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행복청이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최근 마련, 3월 8일까지 예정으로 17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3월 하순께부터 시행될 윤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4가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관급자재 선정 과정 업무절차 흐름도

ⓒ 행복도시건설청
첫째, 행복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급자재 선정 예정 품목(사전)과 결과(사후)가 공개된다.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에 의해 우수업체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둘째, 최근 2년 이내에 계약 또는 심의 실적이 있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업체의 과도한 시장 점유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셋째,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자재 납품의 경우 사회적 약자기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을 우대한다.

넷째, 2억 원 미만 자재는 충청권(세종,대전,충남·북) 업체에 별도로 납품 기회를 준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홈페이지(www.naacc.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순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 044-200-3335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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