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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세제지원

피해 납세자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 웹출고시간2020.02.17 11:40:52
  • 최종수정2020.02.17 11:40:52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특히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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