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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17 10:28:23
  • 최종수정2020.02.17 10:28:23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2월부터 오는 3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2019년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체납액은 24억800만 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은 7억1천3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29.6%를 차지하고 있다.

1월말 현재 체납된 자동차 대수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만7천422대의 약 8.5%인 2천323대로 집계됐다.

군은 그 동안 지속적인 체납차량 정리 노력으로 2018년 결산 당시 30.5% 정도를 차지하던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29.6%로 낮아졌다.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동차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시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단순(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른 시군에 등록된 차량도 4회 이상 체납되어 징수 촉탁된 체납차량 역시 영치 대상이 된다. 단, 충북 도내의 경우 시·군간 협약에 따라 2회 이상 체납된 경우 영치대상이 된다.

또한 체납자 재산압류와 급여·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를 번호판영치와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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