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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

정부 특례보증, 특별경영안전자금 지원
일손봉사 제공

  • 웹출고시간2020.02.16 13:53:26
  • 최종수정2020.02.16 13:53:26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손님이 줄면서 군내 전통시장과 상가, 음식점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북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상공인의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과 영업피해가 인정되는 음식·숙박·도소매·여행·교육 여가 및 개인서비스업·운송업종 등이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 단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변동으로 일시 2.6%, 분할 2.9%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심사를 통해 담보 없이 최대 7천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북기업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기업이다.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창업기업은 1억 원 이내)로 연 2% 고정금리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음성군은 인력수급이 어려운 제조·생산 부분의 중소기업 및 농가에 생산적 일손봉사를 지원한다.

군은 유휴인력을 연결해 주고 하루 4시간의 봉사활동에 대해 2만 원의 실비를 제공한다.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연간 90일 일손봉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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