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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팀 철폐·정원배정서 철회 요구

충북교육청노조 성명서 발표
"예고 없이 정원배치기준 적용" 주장

  • 웹출고시간2020.02.13 17:28:54
  • 최종수정2020.02.13 17:28:54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은 13일 '예고 없는 정원배치기준 적용? 무너지는 학교행정'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충북도교육청의 학교지원팀 운영계획 철폐와 정원배정서 철회를 요구했다.

충북교육청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은 최근 3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정원배정서에 각급 학교 정원배치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기준 5학급도 2명, 20학급도 2명을 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교육노조는 또 "이번 정원배치기준 적용에 행정실무사의 감원까지 고려해 이중 감원을 한 것은 아닌지, 사전 고지 없는 감원이 학교 행정실에 가져오는 혼선은 고려했는지 도교육청에 묻고 싶다"며 "정원 배치 기준이 노조의 협약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는 도교육청이 한심할 뿐"이라고 이번 교육공무직원 인사를 비판했다.

교육노조는 이와 함께 "우리는 도교육청에 학교지원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 한 적이 없다"면서 "학교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신설부서를 만들어 놓고,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조직에 학교에서 일해야 할 인력을 배치해 도교육청의 무능력만 보여주고 있다"고 불필요한 학교지원팀 운영 계획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실무사 감원을 고려하지 않은 정원배정서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학교 현황과 동떨어진 정원배치 기준을 즉각 완화할 것도 요청했다.

교육노조 관계자는 "이번 요구사항을 무시한다면 한국노총과 연대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전문상담사, 사서(사서실무원), 특수교육실무사, 유치원방과후교육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9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3월 1일자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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