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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12 16:35:53
  • 최종수정2020.02.12 16:35:5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탑승한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운전자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전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8분께 괴산군 문광면의 한 도로에서 A(64)씨가 몰던 승합차가 마주오던 B(42)씨의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C(72)씨 등 노인 8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결과 괴산의 한 병원 직원인 A씨는 마을 노인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 소유 승합차를 운전했으나 이를 몰 수 있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다.

A씨는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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