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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안착' 업무협의체 구성된다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충북중기청 등 충청권 5개 유관기관 협약
정례회 운영·기업 상담 통해 지원

  • 웹출고시간2020.02.12 17:20:38
  • 최종수정2020.02.12 17:20:38

충청권 5개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가 1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전충청권역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유환철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조인희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의 5개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12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의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 설치돼 청장 및 5개 기관 주관 부서장, 담당자로 구성된다. 분기 1회 업무협의체 회의, 격월 11회 실무회의 등 정례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업무협의체는 상시 근로자 50~299인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올해부터 50~299인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기업체 여건상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각 기관은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파악·검토해 정부지원제도 연계를 돕는다.

근무체계 개편과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노무사 등 전문가와 1대1 상담이 지원된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은 "주52시간제의 현장안착은 워라밸 문화 확산,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라며 "각 기관의 네크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 계도기간 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기업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042-480-6272)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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