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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품귀현상 해소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생산·판매업자, 12시간 내 신고해야

  • 웹출고시간2020.02.12 16:22:49
  • 최종수정2020.02.12 16:22:49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보건용 마스크 1만개·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판매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 등이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생산·판매하는 업자는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일 자정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13일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메일·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조치는 12일 자정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긴급조치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법 25·2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다. 유튜브에는 시행 안내 동영상이 게재됐다.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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