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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12 16:19:52
  • 최종수정2020.02.12 16:19:52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또는 단속에 적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과 자동으로 연계돼 위반 차량의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 체납압류, 우편 발송까지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

지난해 청주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만396건에 달한다.

4개 구청별 담당 직원 1명이 매달 평균 200건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탓에 많은 처리 시간이 소요됐다.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되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련 업무처리 시간이 기존 대비 3분의 1가량으로 단축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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