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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할 보건의료자원 확충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서
신종 코로나 사태 개선방안 제시
"임시격리시설 지역 안배 필요"

  • 웹출고시간2020.02.12 15:04:13
  • 최종수정2020.02.12 15:04:1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신종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보건 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임시격리시설 지정 시 적정한 지역안배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슈와 논점' 1천656호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감염병 재난관리의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감염병 연구·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해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임시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이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으로 지정된 후 정부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보고서는 역학조사관 관리에 있어서도 각 시·군·구에도 자체적으로 역학조사 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으로서의 비전과 명확한 역할을 제시해 우수한 역학조사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민간 전문가 그룹 활용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검역 대응 체계 정비 △신속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가 간 이동이 많아지고 메르스를 비롯해 감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 검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국내 의료·검역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재현·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감염병 대응 역량은 물론 국제 적 단계의 신속한 정보수집과 정책공조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 가 및 지역 간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에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점검해 보건, 경제, 안 보 등 모든 분야의 대응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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