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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영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최근 몇 년간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태에 대한 뉴스를 종종 접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학교까지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모습은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연결된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고 있지만 소수의 청렴하지 않은 공무원들로 인해 모든 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출장비 부당 수령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출장여비 부당 수령 관행을 근절하고자 나선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며, 근무 실태 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출장 공무원들은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 시작 및 복귀 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근무지 인근의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해 2㎞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복무관리 시스템 내 여비 지급 기준을 추가했다.

공무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이 얼마나 만연해 있으면 법령 개정까지 해야 하는지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 수령이 근절돼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청렴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수당 부당 수령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이 정도 사소한 것은 괜찮지 않을까', '나 하나쯤이야'라는 가벼운 인식 때문 아닐까·

청렴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개인의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막는 방법도 좋지만 개개인이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청렴을 추구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춰 청렴의 생활화가 먼저 돼야 할 것 같다.

불합리한 낡은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더해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렴을 가슴에 새기고 생활화한다면 반부패·청렴문화가 정착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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