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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사고·질병 농업인과 고령·취약 가구 도와

  • 웹출고시간2020.02.11 10:33:46
  • 최종수정2020.02.11 10:33:46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로 했다.

또한 가정생활 유지가 어려운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가 지원된다.

영농도우미지원 사업은 농지 중 경작면적 5㏊ 미만인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휘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이 같은 사고나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농업인과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은 지역농협을 통해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연간 10일 이내 영농을 대행한 임금 1일 7만원 중 최대 4만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와 함께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가사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 등에 가사서비스나 결혼이민여성 상담을 제공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만5천원을 지원한다.

보은군 담당자는 "지역농협과 협조해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고령·취약 가구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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