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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눈먼 돈' 어림없다

부정청구 시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충북도교육청 올해부터 시행…관리감독 강화

  • 웹출고시간2020.02.10 16:35:21
  • 최종수정2020.02.10 18:10:01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올해부터 정부예산을 부정 청구했을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다.

이 법령은 각종 보조·보상·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외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보상·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공공재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을 일컫는다.

종전에는 유치원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면서 원생 수를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부풀려 청구해도 유아교육법에 의해 부정이익만 환수했다.

그러나 이 법령에 시행되면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고현주 청렴윤리팀장은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소위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청구자를 엄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며 "앞으로 철저한 감사와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교육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 등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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