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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10 10:58:33
  • 최종수정2020.02.10 10:58:33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이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와 우한 교민 수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가계 및 기업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지원 분야는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 및 체납유예, 세무조사 대상업체 조사 연기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되며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은 고지유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추진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식기간까지 유예하며 충북혁신도시 내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피해가 지속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지원의 대상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생산차질과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체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52)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외부식당 이용 협조와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협충북본부와 협력해 지난 7일부터 농산물 특판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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