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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09 15:05:10
  • 최종수정2020.02.09 15:05:10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부 사업장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풀리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위기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일회용 컵과 용기, 접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기간에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한국외식업협회, 휴게음식업협회 등의 홍보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알릴 방침이다.

감염증 위기경보가 해제되면 해당 사업장은 다시 사용규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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