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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임박…축산농가 비상

축산농가 퇴비장 부족…야적해야 할 판
내달 25일부터 퇴비 농경지 마구 살포 못해
위반 시 무더기 과태료처분 위기
계도기간 설정·단속 1년 유예 요구

  • 웹출고시간2020.02.09 15:45:14
  • 최종수정2020.02.09 16:12:05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환경부의 가축퇴비 부숙(腐熟·썩혀 익힘)도 검사 시행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도내 축산농가 대부분이 퇴비장 증축 등 준비를 하지 못해 자칫하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충북도와 보은군 등 자치단체에 따르면 다음달 25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전국 가축사육 농가들은 자체 생산한 가축퇴비를 함부로 논·밭에 뿌리지 못하고 퇴비장에서 일정기간 썩힌 뒤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퇴비장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게 축산 농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축산 농가들은 부숙도 정도에 상관없이 퇴비장이 가득차면 마음대로 시기를 정해 가축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왔다.

환경부는 이로인한 축사의 악취를 줄이고 토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5년 '퇴비·액비화 부숙도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5일이다. 이때부터 축사면적 1천500㎡ 미만은 부숙(발효) 중기,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후 가축퇴비를 농경지에 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규모의 축산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간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축사퇴비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맡기는 경우는 제외된다.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지역 신고대상 축사규모는 한우·젖소의 경우 100~450㎡, 허가대상은 450㎡ 이상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소 사육 농가 889곳 중 206곳을 제외한 683곳의 한우·젖소 축산농가가 기존 퇴비장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축사퇴비는 자연 상태에서 3년은 돼야 완전히 썩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발효제와 톱밥, 완전히 썩은 기존 퇴비를 섞어 한 달이나 보름에 한 번씩 뒤집어 줄 경우 부숙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이같이 부숙 기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퇴비와 발효제를 섞어 뒤집어주는 '교반'작업을 위해서도 퇴비장 증측은 불가피하다는 게 축산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한우 70마리를 사육하는 김모(57·산외면)씨는 "좁은 퇴비장 때문에 엄청난 양의 가축퇴비를 축사근처에 야적해야 할 형편"이라며 계도기간 설정과 함께 최소한 1년간의 단속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보은군은 축사퇴비 부숙도검사제도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사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축산농가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은군은 축협의 퇴비유통 전문조직구성과 퇴비교반, 운반, 살포장비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어 퇴비살포비 2천만 원과 자부담 40% 조건으로 2천625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퇴비 발효촉진제 8천750㎏을 공급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8천850만 원, 가축분뇨 퇴비사 2천500㎡ 지원을 위해 2억5천만 원도 투입한다.

6천만 원을 들여 가축분뇨처리장비 3대를 지원하며, 자부담 60%조건으로 6천만 원을 투입해 가축생균제 축산농가 30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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