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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0년 증평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증평군민은 증평이 지킨다

  • 웹출고시간2020.02.09 13:14:53
  • 최종수정2020.02.09 13:14:53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증평군이 올해 증평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증평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군은 지난 2018년 충북도 내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충북도의 지원이 더해져 지난해 12개던 보장항목이 14개까지 늘었다.

추가 보장항목은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등 2개다.

또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농기계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전년도와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보장도 이어간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고 400~1천500만 원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은 지역 주민 3만7천392명과 등록 외국인 764명을 포함한 총 3만8천156명(지난해 연말 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없이 자동 가입된다.

군 관계자는 "확대·강화된 2020년 증평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튼튼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행복이 꽃피는 증평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NH농협손해보험사(1644-9000)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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