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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06 17:49:55
  • 최종수정2020.02.06 17:49:55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교회 여신도를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3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6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목사 A(3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밤 12시5분께 청주의 한 교회에서 대화를 나누던 신도 B(여·26)씨를 주먹과 발,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시간30분 동안 폭행당한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말투가 자신을 폭행한 B씨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3년 어린 교회 신도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다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둔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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