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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설치

긴급조달 물품 신속통관
수·출입 기업의 피해 최소화 노력

  • 웹출고시간2020.02.06 17:30:03
  • 최종수정2020.02.06 17:30:03
[충북일보 성지연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각 본부·직할세관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긴급조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에서는 대상기업 반입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상시통관 체제가 가동된다.

또 국내 피해업체 경영안정을 위해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로 지원되고 있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국내 공장 폐쇠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다.

관련 업체는 피해접수 신청서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구비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청주세관'에 방문,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사 기재란에 '긴급통관 요청'과 사유를 기재하면 최우선으로 처리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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