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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06 17:19:40
  • 최종수정2020.02.06 17:19:40

정영숙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매년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라는 지표가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로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이 지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7년 51위, 2018년도 45위로 매년 순위는 상승하고 있으나 OECD 가입 36개국 중에서는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상위권의 국가로는 싱가포르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청렴 1등 국가로 손꼽히는 국가로 만든 장본인인 싱가포르 전 리콴유 총리의 행적을 통해 청렴을 배워보자 한다.

리콴유 총리는 31년 동안의 재임 기간(1959~1990년) 동안 부패지수를 낮추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 그는 명목뿐이던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고 집행기관인 부패행위 조사국(CPIB)을 총리 직속기관으로 두고 상급기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독립적인 부패 조사권을 부여해 부패 혐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체포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 정책에 있어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직 사회든 민간 영역이든 실제로 금전적으로 주고받은 뇌물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을 '의도'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부패에 연루될 경우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부패방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하는 등 철저한 불관용의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지난 2016년 9월 28일부로 시행됐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3만 원 이상의 선물과 접대는 부정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때도 더치페이 하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우리 사회를 비롯해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도적 장치로는 법 적용 상의 애매모호함이 있고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악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어느 단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는 무관용의 법칙이 고수된다면 나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버리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공무원의 청렴성은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반부패를 외치며 청렴하고자 하는데 일부 공무원의 행태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 전체가 떨어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공직사회에서도 단 한 명의 그릇된 행동이 공직 전체의 신뢰성을 잃게 할 수 있다. 공직사회부터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온 국민이 다 함께 청렴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공정과 청렴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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