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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복합발전소투쟁위 "LNG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상여메고 군청앞까지 거리시위…국민권익위에 성명서 전달

  • 웹출고시간2020.02.06 14:21:27
  • 최종수정2020.02.06 14:21:27

6일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가 상여를 동원해 한국동서발전 음성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이 본격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6일 한국동서발전 음성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동서발전은 음성 LNG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당사자인 음성읍 평곡리, 석인리, 충도리와 소이면 일부 마을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를 반대해도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이 일방적으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과 음성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면서 "발전소 사업장의 위치 변경 허가도 확인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동서발전이 2018년 12월 음성복합발전소 검증위원회로부터 사업 검증을 받아 당진에코파워 2호기 사업장을 평곡리로 변경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직권남용 및 특혜이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액화천연가스발전소가 들어서면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고압 송전로. 송전탑의 전자파 영향 등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국동서발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려 주민 혼란을 빠트리려는 모든 행위와 선물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영회 사무차장은 "반대투쟁위는 LNG발전소 건설을 결사 반대하기 위해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며 "행정심판을 8개원 간 진행하는 동안 밝혀진 위법사항과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 등에 대해 조만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전소 예정부지에 영농목적 외에 모든 사람과 장비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투쟁위원회는 이날 상여를 메고 군청 앞까지 거리시위를 한 뒤 오후에 합류한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군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 반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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