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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기업 지원대책 추진

경영안전자금 지원 한도 3억→5억 확대, 절차 대폭 간소화

  • 웹출고시간2020.02.06 13:44:27
  • 최종수정2020.02.06 13:44:27

충주시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 격상(주의→경계)에 따른 피해 기업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6일 시청 경제기업과 기업노사지원팀(5층)에 '피해 기업 접수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재 및 물품 수급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8종→2종)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산업통상부의 '기업별 업무지속 계획(BCP) 표준안'을 지역 내 기업체에 안내하고 있다.

'기업별 업무지속 계획'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해도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체계, 직원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해 놓은 표준안이다.

김시한 경제기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시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기업 운영 애로 및 피해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시 경제기업과(850-6043)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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