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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과 국민권익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전달하고 해결방안 논의
'음성행복페이'홍보 등

  • 웹출고시간2020.02.06 17:27:42
  • 최종수정2020.02.06 17:27:43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이 지역 내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허금 음성군 경제산업국장, 나성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및 이병옥 음성시장 상인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 대상 확대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규정 폐지 등 소상공인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금 군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자금을 유통하는 음성군 경제의 근간이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 해결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인근 지역 상가를 방문해 오는 17일 발행하는 음성군 지역화폐인'음성행복페이'를 홍보했다.

또 행복페이 결제가 가능한 점포임을 알리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도 가졌다.

이런 가운데 군은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음성행복페이' 발행을 앞두고 있다.

'음성행복페이'는 지역과 관계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가 충전한 뒤 결제하면 결제액의 6~10%를 캐시백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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