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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소득세는 종전대로 세무서에 납부
보은군 영동세무서에 지방세 접수창구 마련

  • 웹출고시간2020.02.06 11:11:23
  • 최종수정2020.02.06 11:11:23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은 올해부터 납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퇴직소득분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부가세 방식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세무제도가 개정돼 국세인 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자치단체에 각각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이에 따른 주민납세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제도 개정내용과 납세방법 홍보에 나섰다.

군은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군청을 별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지난달 2일부터 3월 2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영동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청 지방소득세 담당 공무원이 관할 세무서에서 출장 근무 중"이라며 "주민들이 별도 마련된 창구를 통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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