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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해썹' 적용 업소, 조사·평가·광고 등 우대 받는다

식약처,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 웹출고시간2020.02.05 17:16:56
  • 최종수정2020.02.05 17:16:56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앞으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 업소는 정기 조사·평가와 표시·광고에 대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스마트 해썹(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변조를 예방해 해썹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해썹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이다.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는 중요 공정의 관리 현황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로 인해 해썹 운영 효율성 증대와 식품사고로 인한 손실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 해썹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업소당 최대 1억 원(소요비용의 50%)의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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