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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군부대도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총력

37사단 등 장병 외박·외출 제한
공사, 발생지역 부모 면회 금지
대규모 인원 동원 행사 취소·연기

  • 웹출고시간2020.02.04 17:38:31
  • 최종수정2020.02.04 17:38:31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도내 군부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충북 향토사단인 육군 37사단은 감염병 예상을 위해 장병들의 평일 외박·외출을 오는 2월 말까지 전면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주말은 중령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외박·외출이 가능하다.

장병들의 휴가는 기존대로 진행된다.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은 부대 복귀 시 체온 측정·기침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부대 내 별도 공간에 격리된다.

그동안 부대 자체적으로 개최했던 가족 동반 신병 입소식과 수료식은 가족 초청 없이 자체 행사로 변경된다.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도내 예비군들의 동원훈련과 예비군 훈련도 4월 17일 이후로 연기됐다.

예비군 훈련 전 14일 이내 중국 여행자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접촉자, 확진 환자 등은 별도 신청서 없이 전화로 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도 휴가 복귀자와 영외 근무자의 출·퇴근 시 체온검사를 의무화했다.

외출·외박 시 확진자 발생지역은 갈 수 없고,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의 면회도 제한했다.

공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별 위생지침을 마련해 생도들에게 교육했다.

도내 13공수여단, 공군 17·19전투비행단도 국방부 지침에 따라 외박·외출 제한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장병 교육과 소집회의, 부대 행사 등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일정은 취소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체생활을 하는 군부대 특성상 감염자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라며 "장병 휴가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부대 출입 인원 통제, 철저한 위생관리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일병은 휴가 중 강릉시 한 리조트에서 12번 확진자가 탑승한 승강기에 함께 타고 있었다.

휴가 복귀한 A일병은 12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모른 채 당일 부대로 복귀해 2일까지 생활했다.

A일병은 현재 국군대전병원으로, A일병과 함께 생활한 생활관 인원 8명은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돼 6일까지 격리된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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