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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04 11:15:30
  • 최종수정2020.02.04 11:15:30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훼손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은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월간 50만 원, 연간 500만 원 상한을 두고 있다.

접수된 신고는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류광희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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