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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격리 끝나면 어디로 가나"

오는 14~15일 격리 해제…주민들 '퇴소 후 거취' 걱정
"잠복기 14일 넘어", "시설 내 감염 시 잠복기 다시 계산"
정부 "격리 이후 정상 판명 되면 거주지 제한 안 해"

  • 웹출고시간2020.02.03 21:19:34
  • 최종수정2020.02.03 21:19:34

3일 진천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송기섭 군수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 중인 중국 우한 교민들의 퇴소 이후 거주지가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있는 충북혁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국내 거주지가 마땅치 않은 일부 교민들이 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임시생활시설 인근 지역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재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우한 교민 173명이 머물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 간 격리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지난달 31일 1차 귀국한 교민 156명은 오는 14일, 나머지 17명은 오는 15일 각각 격리에서 해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원칙적으로 14일 격리가 맞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격리 조치 해제 이후가 문제다.
많은 혁신도시 주민들은 "잠복기가 14일을 넘을 수 있다", "시설 내에서 감염될 경우 잠복기가 끝나는 날이 늦춰질 수 있다"며 막연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잠복기가 최대 23일까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데다, 격리 기간 중 확진자 접촉을 통해 감염될 경우 잠복기 계산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우한 교민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혁신도시 주민들은 작은 가능성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충북도와 진천군은 "퇴소 이후 거주 대책에 대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없다"며 주민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민들이 14일 격리 이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상인'으로 볼 수 있어, 퇴소 이후 거주지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14일 간 격리된 교민들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으로 확인된다면 퇴소 이후 이들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없다"며 "다만, 교민들이 국내 거주지로 가는 교통편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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