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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중소업체 '코로나 속앓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기사
中 방문 근로자 2주간 자가격리
인력 누수에 급여지급 문제까지
"국가비상사태에 '돈' 얘기 못 꺼내"
정부 관계부처 관련대책 없어

  • 웹출고시간2020.02.03 21:10:16
  • 최종수정2020.02.03 21:10:16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이라 속은 타지만 '돈 문제'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합니다."

충북 도내 일부 중소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때아닌 '인력누수·급여지급 문제'에 봉착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중국 후베이성은 물론 그 외의 중국 지역을 여행 또는 출장 방문한 직원을 자가격리 조치하게 되면서다.

3일 도내 다수의 중소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께부터 각 업체별로 중국을 방문한 직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각 업체는 최근 지난 1월 20일 이후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직원들을 전수조사했다.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역은 후베이성 우한시다. 우한시 외에도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 전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격리조치에 들어갔다.

몇몇 기업들은 그 범위를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등)'으로 확장했다. 혹시라도 모를 보균자의 업무 복귀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내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본사와 하청업체의 내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등 모든 인력에 대한 중국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며 "출장 목적으로 지난달 말 베이징을 다녀온 몇몇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보고된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판로 확대, 사업 확장을 위해 중국 출장을 계속해야 하는데 먼저 가겠다고 나서는 직원도 없고, 강제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고민이 많다.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향후 춘절 기간(음력 12월 23일~1월 15일)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치방향도 문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입국하는 중국 근로자들을 격리조치를 할 경우 업체의 인력 부족 가속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다른 문제는 격리 조치된 직원들의 '급여'다.

한 업체는 2주간 격리된 직원들은 자택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했다. 직원들은 현장 근무가 아닌 리포트 형식으로 업무를 지속하게 된다.

자택근무로 인한 업무누수에다 '급여'는 정상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지급, 업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됐다.

도내 한 대기업은 지난달 28일 중화권을 방문한 뒤 귀국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10일 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줬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이 중국에 놀러갔다 온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다녀 온 상황인데 무급휴가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격리조치된 직원의 급여는 계약서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업체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중소기업이 인력 누수와 급여지급 문제를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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