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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법무부·여성가족부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행정안전부 이전 사례로 볼 때 서울 잔류 명분 없다 주장

  • 웹출고시간2020.02.03 14:09:36
  • 최종수정2020.02.03 14:09:36

김중로 국회의원.

ⓒ 김중로 의원실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모든 중앙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당초 관련법(행복도시특별법) 상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법이 2017년 개정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난해 각각 정부 서울청사와 과천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세종시 지역위원장)은 3일 "서울과 과천에 남아 있는 5개 중앙 부처(외교, 통일, 법무, 국방, 여성가족) 가운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세종시로 이전되도록 특별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개 부처(외교·통일·국방)를 제외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청와대와 국회 본원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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