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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3일부터 모집

도, 시·군, 기업, 청년 근로자 매칭 적립…본인결혼 및 근속 시 목돈 지원

  • 웹출고시간2020.02.02 16:04:53
  • 최종수정2020.02.02 16:04:53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3일부터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 결혼유도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달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내 청년 700명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도는 올해 국비를 3년 간 1천80만원 지원해 기업부담금을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한 정부지원형(근로자)이 추가로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 기존 가입자 700명에 신규 모집자 300명을 더해 모두 1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도내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이다.

다만, 정부지원형(근로자) 가입대상은 현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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