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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02 14:42:05
  • 최종수정2020.02.02 14:42:05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가입중인 '군민안전보험'보장 내용을 확대해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도록 하는 안전복지시책이다.

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추진중이다.

올해 2월부터는 기존 보장 외에 익사사고에 의한 사망도 보장내용에 포함된다.

세부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다.

총 13개 항목에 대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가입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영동군민 4만9천여명으로, 연령과 성별, 직업,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영동군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별도의 가입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금은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주의와 관심에 의한 예방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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