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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청정 단양 위해 대기환경 개선 사업 지속

  • 웹출고시간2020.01.30 11:28:35
  • 최종수정2020.01.30 11:28:35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단양군이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0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총 3억6천19만원의 사업비로 224대 정도를 지원한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일 기준 단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이어야 하며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납세완납증명서, 자동차 상태성능 점검기록부 또는 관능검사 결과 적합서류를 군청 환경과로 제출해야한다.

군은 차량종류, 연식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3.5t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을, 3.5t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은 2020년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7일 접수신청을 받으며 20대 정도의 물량이 예정됐다.

대상 차량은 사용본거지가 단양군으로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의무 장착 기간을 고려해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차량이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 환경과 기후대기팀(420-2652)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동 환경과장은 "청정단양을 유지하기 위한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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