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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민들, 재난사고 시 최대 2천500만 원 보상

2020년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피해 시 지원

  • 웹출고시간2020.01.30 11:11:17
  • 최종수정2020.01.30 11:11:17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가 2월부터 폭발, 화재, 붕괴, 농기계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기관에서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한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익사사고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총 11개 항목이다.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KB손해보험 고객센터(02-6900-2200) 또는 제천시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641-6181~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인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재난 발생 시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리플릿 제작·배부, 플래카드 게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한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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