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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29 17:56:22
  • 최종수정2020.01.29 17:56:22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전국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주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몰 대상 공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구룡공원의 지주협약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2조4천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가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5년간 지방채 포함 2천100억 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 16곳과 완충녹지 1곳 등 17개소 내 사유지 156만㎡를 매입해 난개발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거버넌스는 공원조성 가치와 재정투자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등 24개의 평가지표에 따라 각 시설별로 검토·분석을 통해 필수 조성 우선순위를 정했다. 대상지는 공원 68개 중 33개, 녹지 330개 중 14개다.

시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오는 2027년까지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은 68개소 1천14만4천㎡, 녹지는 330개소 270만977㎡에 이른다.

사유지 보상비는 공원이 1조7천800억 원, 녹지가 6천173억 원으로 총 2조3천97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거버넌스가 정한 우선순위 내 공원 중 국공유지로 둘러싸여 개발이 차단돼 있거나 개발 압력이 거의 없는 종중토지, 주변 여건 상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 도시 외곽지역과 미집행 도로변 완충녹지는 과감히 해제하기로 했다.

2천100억 원 범위 내에서 구룡공원 2구역 등 개발 압력이 높은 공원 16개소(149만2천㎡)와 청주산업단지·복대동 주거지역 분리를 위해 필요한 완충녹지 1개소(6만7천㎡)를 매입해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구룡공원이다. 일몰 대상 공원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녹지축 중심에 자리한 주요 공원인 이곳은 전체면적만 135만9천572.2㎡에 이른다.

이 가운데 77.3%인 105만383㎡는 사유지로, 보상비만 1천860억 원(1구역 520억 원·2구역 1천34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지주협약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대상 필지 토지주들을 수시 접촉해 설득하고 있으나, 협약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시는 구룡공원 2구역에 대해 오는 2월 중 매입 대상 토지를 확정한 뒤 매입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주협약에 동의한 필지는 6월 말까지 협약을 완료해 구룡공원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대부분 해제 예정인 완충녹지 보존 방안도 과제다.

도시공원은 민간개발과 함께 매입 등이 추진되면서 상당 부분 보존될 것으로 보이지만 완충녹지는 대부분 해제될 예정이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일몰제 대상 완충녹지 면적은 70곳 116만㎡로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위치나 면적에 따라 개발에 제한을 받는 도시공원 등과 달리 도로변에 위치한 완충녹지는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쉬워 토지주 대부분은 일몰제 시행일만 기다리며 '해제 뒤 개발' 또는 '매매'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의 완충녹지 보존 계획에 대한 토지주 반발도 크다. 추가 보존 방안 마련은 엄두도 못내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올해만 1조1천187억 원의 사유지 보상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전국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책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면서 "중앙정부 지원책은 지원책대로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시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일몰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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