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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금지' 현실성 있나

29일 오후 4시 기준 국민청원 57만 명 넘어
靑 "WHO 결정·관계국 협력 고려해 대처"
한국당, 입국 정지 위 한 검역법 개정 예고
복지부 장관 "국제법상 큰 문제 야기" 우려

  • 웹출고시간2020.01.29 21:00:00
  • 최종수정2020.01.29 21:00:00

2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을 관람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국민 불안을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이 60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 23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춘절기간(2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며 29일 오후 4시 기준 57만7천934명이 동의했다.

특히 일본에서 우한에서 여행온 관광객들을 장시간 태운 6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는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나 WHO(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없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의 국경 폐쇄 등의 조치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마다 그 대처 방안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다"며 "WHO(세계보건기구) 결정이라든지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검역법 개정 등 입법도 논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우한으로부터 입국하거나 경유한 중국인,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정지해야 한다"며 검역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대만, 필리핀, 몽골, 북한 등 중국의 인접한 나라들은 국경을 폐쇄하거나 강제송환을 하고 있다"며 "중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한국에 온 중국 관광객을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3일 우한발 항공기와 기차 운행을 중단한 데 이어 27일에는 자국민의 해외 단체관광 금지를, 28일에는 개별관광 자제를 권고했지만 현재 한국에는 춘절을 맞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와대 주변도 경복궁과 함께 중국인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곳 중의 하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제법상 중국인 입국 금지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WHO의 국제보건규칙은 '질병 확산을 통제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며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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