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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노후경유차 320대 5억1천만 원 지원
2월 13일까지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20.01.29 11:12:24
  • 최종수정2020.01.29 11:12:24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올해 총 5억1천만 원(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320대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다만 보조금 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2년 이상 연속해 음성군에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기검사 유효, 성능 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군은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중 총중량 3.5t 이상이며 2002년 이전 제작되고 출고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중량이 3.5t미만일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중량이 3.5t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43-871-3793)로 신청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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