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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자격증 응시자 100명에게 응시료 5만 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0.01.29 10:33:05
  • 최종수정2020.01.29 10:33:05

충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는 지역 내에 주소를 둔 만 19~65세 미만 미취업자 및 실업자 대상으로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은 새로운 산업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시장 활성화 및 개인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달부터 고용노동부에 인증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받고 있는 자가 관련 교육과정의 시험을 응시할 시 응시자 100명에게 1회에 한해 응시료 5만 원을 연중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지원자격 검토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응시료 지원은 훈련과정 기간 내에서 시험을 응시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시한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업의지와 발전가능성 향상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구직활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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