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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28 16:21:02
  • 최종수정2020.01.28 16:21:02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해외 유행 감염병의 분류 기준인 '제4급감염병'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로운보수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전이 우려되지만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인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한 것으로, 제4급감염병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9개 감염병이 명시돼 있다.

유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법정 관리 감염병에 포함되면 감염병 관리기본계획, 감염병 감시, 감염전파 차단조치 등 상시적인 예방관리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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