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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28 21:00:00
  • 최종수정2020.01.28 21:00:00
[충북일보] 충북의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이다. 미세먼지와 사투 중인 정부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뿌연 미세먼지에 수도권에 치우친 뿌연 대책이 아쉬울 뿐이다.

충북도민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최악'의 공기를 마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8㎍/㎥였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도내 시·군별로 살펴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초단체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순위를 보면 증평이 32㎍/㎥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단양·옥천·음성·진천(32㎍/㎥)은 각각 5위를 차지했다. 한 마디로 숨 막히는 충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 태도는 달랐다. 충북을 도외시한 경향이 뚜렷했다. 가장 나쁜 곳부터 지원이 아닌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여전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은 총 1조460억 원이다. 이중 서울 사업비가 약 2천100억 원이다. 충북 사업비 490억 원의 4배가량이다.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 사업비는 6천390억 원에 달한다. 무려 10배가 넘는다. 게다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추경예산 집행률도 높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6천903억 원으로 66%에 불과했다.

충북도민들 사이에선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연한 요구다. 충북도는 올해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대기관리권 확대에 따른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영향이 더 크다. 충북도의 자체 노력만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세먼지를 가장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비와 바람이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날들엔 대부분 바람이 불지 않았다. 비도 오지 않았다. 다시 말해 대기 정체가 이어져 미세먼지가 해소될 수 없었다. 반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엔 미세먼저 농도가 약했다. 하지만 비와 바람은 그저 자연현상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강한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릴 확률은 별로 없다. 인공강우나 강풍을 만드는 일은 더 어렵다. 인공 강우나 강풍이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충북도는 그동안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잡기에 적극 나섰다. 지금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산림환경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충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유림 500㏊를 확보하는 중기 계획을 세웠다. 숲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해 숲 가꾸기, 조림사업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충북도 노력만으론 역부족이다. 예산이 부족한데다 충북도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미세먼지가 일상의 모습을 바꾼 지는 오래다. 이제 사람의 '숨 쉴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 기준 광역시·도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았다. 2018년에 이은 2년 연속 1위 기록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분지 지형, 낮은 풍속 등도 주요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미세먼지(PM 10)는 입자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다. 초미세먼지(PM 2.5)는 직경 2.5㎛ 이하를 말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당일 현황과 예보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충북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외부적 요인이 더 크다. 특히 중국 발 미세먼지는 고농도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우선 충북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수립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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