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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자금난 해소 도움으로 경영안정 도모

  • 웹출고시간2020.01.28 11:34:40
  • 최종수정2020.01.28 11:34:40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가 최근 지역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신청 공고를 마쳤다.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연중 지원 계획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충북신용보증진흥재단, 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정책·육성·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다.

제외대상은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다.

지원 조건은 소상공인 정책·특별 자금의 경우 대출받은 이자차액(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천만 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대출받은 이자 차액의 1%의 이자를 지원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3년 간 지원해준다.

이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나 충북신용보증재단제천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641-6605)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652-1782),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249-57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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