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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보은군 '아들·딸 부양비 부과율 10%' 통일

  • 웹출고시간2020.01.27 13:38:06
  • 최종수정2020.01.27 13:38:06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은군에 따르면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4인기준 138만4천 원에서 142만4천원으로 2.94% 인상되며,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 9억 이상인 경우는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아들·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부과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전부 동일하게 10%로 인하해 적용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도 농어촌도시 기준 2천9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늘어나며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3천800만원에서 5천2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소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은군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완화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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