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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22 17:16:13
  • 최종수정2020.01.22 17:27:12

설 명절을 앞둔 22일 청주 육거리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의경(오른쪽)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아동보호시설에 전달할 위문품을 구입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 명절을 앞둔 22일 청주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이 처장은 이날 전통시장을 방문해 성수식품 유통·판매 현장을 살펴보고, 쌀·과일 등 위문품을 직접 구입했다.

구입한 위문품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아동보호시설 해오름집에 전달했다.

이 처장은 오는 2월 14일 시행하는 '전통시장 내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축산물 진열을 허용하는 제도'를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상인들의 의견을 살폈다.

이의경 처장은 "추운 날씨에도 서민경제의 밑거름이 돼주는 전통시장 상인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도 식·의약 생산업계 등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 중심의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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